10년 동안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와 정 모 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인 정 씨는 2007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부터 사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약 10년 동안 증상을 허위로 꾸며냈고,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어머니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 1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을 하거나 돌아다니다 간호사들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긴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어서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 호전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022 대선, 국민의 선택!▶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와 정 모 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인 정 씨는 2007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부터 사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약 10년 동안 증상을 허위로 꾸며냈고,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어머니 고 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타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