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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고속도로에서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본부장은 오늘(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문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문건 속에서 정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원 본부장은 우선 2016년 1월 12일자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받았다는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결합개발이 분리개발로 바뀌면서 실제 대장동 일당에게는 약 2천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민용이도 100억'이라고 했다"며 "정 변호사의 100억 원 대가가 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에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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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부장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문건으로, 해당 사업의 배당이익 '1천822억 원'에 대한 활용 방안 3가지가 나옵니다.
원 본부장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A9·A10 블록에 임대아파트 1천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안과 임대주택 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1천822억 원)으로 받는 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을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성남 도시계획시설 (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가 엄연히 고시까지 해놓고도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줄곧 1공단 공원 사업으로 실제보다 더 많은 2천761억 원을 환수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찾는다"고 꼬집으며 "전면 재수사에 돌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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