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가 단독보도했던 투약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한 마약사범이 잔류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기 위해 몸의 털을 모두 깎았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월 52살 남성 A 씨는 공주시 금강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잠적한 뒤 눈썹을 제외한 모든 체모를 제거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A 씨는 투약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해 피부병 때문에 약물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전지법은 병이 있더라도 주사기를 썼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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