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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Pick] 음주운전 전과 4범, 또 걸리자 동생한테 "니가 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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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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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친동생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남승민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친동생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새벽에 내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며 B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형의 부탁대로 같은해 6월 17일 열린 A 씨의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해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신고한 분은 벤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는데 왜 그렇게 운전했느냐"고 B 씨에게 묻자 "아마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9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또다시 적발되면 무거운 형을 선고 받겠다고 판단해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자신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하게 하는 등 사법 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12월 항소심에서 자백한 뒤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A 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이 최종 확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받은 실형과 합쳐 총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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