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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자택의 옆집에 있는 직원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수내동 합숙소 운영과 관련해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저를 고발하라."라며,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강공했습니다.
이헌욱 전 GH 사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GH 수내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 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자택의 옆집(GH 합숙소)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은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서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운영하는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분당구 수내동에 합숙소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용 및 관리 편의를 위해 5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곳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계약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합숙소 계약 방식은 월세를 얻어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정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합숙소 지침에서 전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장은 합숙소가 이 후보의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등의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창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저는 수내동 합숙소에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며 정확한 동호수도 몰랐다"라며, "수내동 합숙소와 이 후보 사이에는 'GH가 도지사 옆집을 합숙소로 었었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GH도 법인카드가 있다"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GH 카드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장은 "수내동 합숙소 운영과 관련해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저를 고발하라."라며, "그러면 저는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된다면 원 본부장 등은 영원히 정계 은퇴를 해주길 바란다. 만약 제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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