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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배달앱 요청에 "이재명 투표합시다"…선거법 위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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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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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청사항에 이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글을 적은 인증샷이 온라인상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것이 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 앱 ‘주문 요청사항’ 내에 이 후보 지지독려 글을 남긴 영수증 사진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배달 앱 이용해서 주문하실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힘내시라 응원해드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홍보합시다”라며 “이런 간절함으로 밭갈이하다 보면 꼭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이용자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로 투표하고 같이 행복해집시다”라는 주문 요청사항이 적혀 있다.

이 이용자는 배달 기사에게는 “배달 노동자를 위해 정책 수립하고 배달 특급도 만든 후보 투표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혜택 같이 받읍시다”라는 요청사항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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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또 다른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치킨 영수증에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요청사항이 적혀 있었다. 해당 영수증에는 “네, 저도 이재명 한 표입니다”라는 답신이 적혀 있다. 이 답신은 점주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참신한 선거운동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가게 점주나 배달 기사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공무원 등 선거운동 불가한 자 아니면 가능…특정 후보 비방은 안 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일반 유권자일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평상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도 21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뉴스공감’에 출연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 소장은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여야 한다”며 “미성년자 그리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 앱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적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 소장은 “예를 들어서 ‘누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며 “그러나 ‘누구 후보는 평소에 사생활이 음탕하고 등등 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기호 1번 누구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라는 식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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