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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이 바로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연태 공보특보, 박강수 기획특보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이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이 후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와 집 베란다 통로를 뚫어 왕래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이 후보 자택이 아니다."라면서, "(한) 시공업체가 시공사례로 블로그에 올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본에 있는 업체명을 지우는 등 사진을 고의로 허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지난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용으로 경기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는데, 해당 주택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었습니다."라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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