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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이른바 모해위증 의혹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 간 법적 분쟁의 핵심 증인인 법무사 백 모 씨의 자수서를 근거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백 씨의 자수서를 인용해 백 씨는 최 씨로부터 약속받은 13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 씨와 관련한 사건에서 위증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수표 1억 원을 가지고 백 씨를 찾아가 "엄마(최 씨)가 줘서 가져왔으니 이 1억 원을 돈이라 생각 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백 씨는 1억 원을 끝내 받지 않았고, 김 씨는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돌아간 것으로 자수서에 기술돼 있다고 강 의원은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씨는 정 씨에 대한 모해위증 및 최 씨와 정 씨의 소송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백 씨를 세 차례나 찾아갔다"며 "최 씨뿐 아니라 김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세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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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지난해 백 씨에게 1억 원을 들고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주당이 백 씨의 자수서를 근거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 상당을 놓고 정 씨와 소송을 벌였으며,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내용의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백 씨는 최 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020년 최 씨를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며 재기수사(다시 수사하는 것)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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