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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합격자 수, 공무원도 1위"…에듀윌 기만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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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는 에듀월이란 교육회사에 대해 공정위가 '속임수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정 연도에만, 그것도 공인중개사 분야에서만 1위를 했는데,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판단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한쪽 벽에 '합격자 수 1위'라는 에듀윌 광고가 걸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