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인천·대전 등서 연이어 효력 정지
19세 이하 중증화율 및 치명률 모두 0%로 낮아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미뤄 4월에 시행
지자체에서 법무부 지휘 거쳐 즉시항고 추진
오는 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용 QR코드는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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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 등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청소년은 코로나19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도 없는 등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 이후 이달 12일까지 19세 이하 연령대의 중증화율은 0%(확진자 7622명 중 3명), 치명률도 0%(7622명 중 1명)다. 이는 전체 평균인 중증화율 0.42%, 치명률 0.1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시점을 다음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4월로 연기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연이은 방역패스 무력화 조치로 인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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