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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관계기관 승인을 받고 개조한 유세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선거 유세용 차량을 개조(튜닝)해 정당에 납품해온 A 업체 대표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량을 개조해 운행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세용 차량은 무단 개조 후 운행해도 대체로 묵인돼 왔다는 것이다.
15일 충남 천안과 강원 원주의 국민의당 유세용 버스에서 운전기사 등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것을 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된 불법 개조가 불러 온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6일 감식을 통해 버스 측면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버스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1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2명의 사인(死因)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유세 버스를 개조한 경기 김포 소재 B 업체는 교통안전공단 허가를 받지 않아 차량 개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업체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나 전문 인력을 갖춰 교통안전공단의 별도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자동차제작자’로만 등록돼 있었고, 교통안전공단 허가도 안 받았다.
유세용 차량 무단 개조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화물차를 유세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대여한 업자 80여 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안전사고도 반복됐다. 2017년 19대 대선에선 전남 순천에서 유세 차량에 설치된 홍보간판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이 파손됐다. 같은 선거에서 유세용 트럭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도 났는데 경찰이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전 업체가 차량을 해체해 논란이 됐다.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유세용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운행되다보니 유세용 차량 무단 개조 적발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에 유세용 차량이 승인을 받고 개조됐는지 확인한 후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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