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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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등과 관련된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 지역 언론인과 브로커 유 씨 등 6명에게 총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값이 1인당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이 브로커 유 씨 부자에게 총선을 앞두고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브로커 유 씨에게 유력 인사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실제로 함바식당을 수주하게 해주는 등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이 없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브로커 유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한 지역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허위 내용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보좌관 A씨와 유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와 보좌관의 관계를 전혀 몰랐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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