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모형 |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거래소 중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은 곳은 20%에 못 미친다며 당국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아직 19.5%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원화로 가상화폐 매매가 가능한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고팍스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해오다가 지난 15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혀 국내 다섯 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네 곳이다. 고팍스는 은행과 협의해 원화마켓 사업자로서의 변경신고서를 곧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26곳 중 21곳(81.5%)으로 여전히 많다.
연합회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상자산 고객들의 60% 이상이 소득 불안 계층인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자산 보호 차원에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에 실명계좌가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경영을 정상화해 거래소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고 가상자산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거래소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해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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