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활동보고서 발간…"5월까지 광주진압작전 담당장교 조사 완료 계획"
전두환·노태우 가는 길도 나란히 |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과 변호인 측에 5·18 관련 소장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2021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서 "전두환·노태우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조사 마무리를 위한 후속 조치로 사망진단서 및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두 사람의 유족 및 변호인으로부터 소장자료 제출 등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중요도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자로 1차 5명(전두환·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7월부터 출석요구서 발송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작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병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방문 및 서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작년 잇달아 사망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의 경우 각각 전문의를 대동해 작년 11월 자택 방문 조사가 실시됐지만,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어서 주변인물 및 참고인에 대한 우회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1차 조사 대상자와 별개로 5월 전까지 2차 대상자로 선정한 18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대상자들은 광주 진압 작전 관련 문서를 기안했거나 이를 직접 수행한 담당 장교들이다.
6월부터는 광주 진압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등 3차 조사 대상자 19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올해 조사는 2021년의 주요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발포명령 및 발포책임자를 특정하는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 명령장 발부, 과태료 부과, 압수·수색영장 발부 의뢰,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제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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