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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검 "스토킹 ·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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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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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 강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게끔 조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16일) "일선 청에 스토킹, 성폭력, 보복 범죄 등 강력 사건에 대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위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으로는 신병처리와 안전가옥 제공, 대상자 유치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에도 피해자 신변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앞서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 범죄 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가해자에게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했지만, 피해 여성은 영장 반려 이틀 만에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일부 혐의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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