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림(19)군은 1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헌숙)가 연 심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군 등 시민 1513명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제한 연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다. 심리 전 취재진에게 “정부가 한시적이란 말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한 양군은 법정에서 20분 동안 슬라이드 영상을 동원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양군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80~90% 가량이 2~3차 접종자인데 소수인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음성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방역패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전파확산시킬 가능성 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작용 여부를 떠나 백신에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군은 또 “영업시간 제한도 밤 9~10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미크론 치명률이 100만명 중 9명밖에 안되는데, 강도 높은 영업제한 조치로 얻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양군 등 시민 측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으로 막연하게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많은 법학자들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공권력 과잉이 지나치다는 의문이 든다”면서 “방역패스 목적이 무엇인가. 접종을 강제하고, 국민인 소상공인 다수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면 7~9시 사이에 손님이 몰려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거 아니냐”고 물은 뒤 “위험이 같으면 기준도 같아야 하는데 버스와 지하철은 왜 제한하지 않는지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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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감염으로 인한 의료대응체계 소모와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할 악영향을 해소하는 부분도 봐야 한다”며 “미접종자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보고된 사실인 만큼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양군은 심리 후 취재진을 만나 “음식점에 20명 한 팀이, 2명씩 10팀 들어가는 것이 같은데 방역패스를 왜 유지해야 하느냐”며 “오늘 150개 슬라이드 영상을 준비했는데 10분의 1밖에 발표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양군은 “미접종자·접종자 간 전파 위험이 차이가 없다는 논문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방청하려는 시민 50여명이 모였고, 양군에게 박수를 치거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 측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이르면 18일 오전 중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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