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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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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던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6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방심위에 따르면 '설강화'와 관련해 접수된 시청자 민원은 900여 건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및 주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으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과 북한에서 온 간첩의 사랑을 그린 '설강화'는 앞서 일각에서 드라마 내용이 민주화운동을 폄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설강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종영됐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JTBC 제공, 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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