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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인사이드] 안철수 유세 버스 사망사고...여야 '애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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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발생한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정치권도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 사고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사고가 난 버스는 유세차량이거든요. 유세차량인데 지금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세차량은 천안에서 유세를 하면서 정차돼 있던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세차량에는 외부에는 LED로 랩핑을 해요. 그러면 사실 랩핑을 하고 LED 전광판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 대부분 휘발유랄지 등유로 운영이 되는데 이걸 수화물칸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LED를 운영하면서 발전기를 돌리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차량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차량의 문을 닫고 아마 운영을 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인해서 운전기사인 50대 A 모 씨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관련해서 국민의당 당원이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60대 한 분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강원도에서도 있었어요.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1명이 중태에 빠져 있는 경우죠.

[앵커]
지금 경찰도 그렇고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차후에 일단 규명이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산화탄소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희생되신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이게 냄새가 없고 또 색깔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질식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무색무취라고 하죠, 일산화탄소. 그런데 사실 중독이 되면 혈액공급이랄지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걸 인식할 수 없어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버스가 한 18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8대를 저렇게 특수제작한 거예요, 일반버스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고지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유세버스 자체가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자체가 굉장히 대형버스예요. 그러면서 저런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말고도 다른 당에서도 저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단순히 어떤 일산화탄소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저러한 발전기보다도 또 다른 방법을 아마 동원해서 유세랄지 광고를 해야 하지 않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물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차후에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경찰이 주목해야 될 부분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어요.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여부가 먼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반 버스에다 저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개조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규명 여부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 처벌은 지금 불가피한 거죠? 지금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김광삼]
그렇죠. 일단 저렇게 대형버스 자체는 사실 운송수단이잖아요. 대중교통수단 아니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버스 자체가 과연 합법적으로 개조되었느냐. 그런데 아마 불법적으로 개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세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사 불법적으로 개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맡은 범위 내에서 과연 개조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 부상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사업주랄지 관련된 안전책임자가 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대신 여러 전제조건이 있어요. 50인 이상이냐 50인 미만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증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의 절차를 보면 사업장이랄지 다중이용시설 또는 운송 교통수단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이 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버스는 유세차량이지 일반적으로 공중교통, 노선버스 그런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증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망과 유세버스 개조와 관련된 그런 걸 전제조건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경찰 조사가 나와야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증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중대재해처벌법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중대재해에 일단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지금 나뉘어 있는데 이게 중대시민재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로 인한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중교통수단에 저 유세차량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노선버스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저게 어떻게 보면 전세를 내서 다니는 버스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이신 겁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증대재해처벌법의 공중교통시설, 수단 이것 자체는 내용에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철도랄지 아니면 여객선 그리고 버스 같이 공중운송수단의 경우에는 노선 이런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 버스가 그냥 전세버스이고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공중을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 차량 자체는 사람을 운송,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유세차량, 그러니까 선거를 목적으로 개조된 차량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 외에 정치적인 책임까지는 조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당장 선거운동은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제가 선거 정식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잖아요, 선거운동이. 그런데 갑자기 저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선거운동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개는 할 겁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저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겠죠.

선거 참모랄지 선거대책본부에서 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가, 또 부인인 김미경 교수도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 유세차량에서 사고가 났지만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유사한 차량을 가지고 유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김광삼]
당연히 안전점검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아마 전국에 돌아다니는 유세차량이 몇백 대 이상 될 겁니다. 대선이라는 어떤 특수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 자체는 굉장히 대형버스예요. 그리고 특히 대선에서 대형버스가 많이 동원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버스랄지 차량의 개조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조 자체가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저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각 정당에서도 일제히 유세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 또 후보의 책임이고 또 선거본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당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상에서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각 당과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여력, 여지가 좀 더 커진 거죠?

[김광삼]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 알겠지만 저 부분은 후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후보의 선거운동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권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전 6~11시까지만 가능하고요. 또 문자메시지로 지지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명 이상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부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단체카톡에 지지선언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일단 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띠를 두른다랄지 아니면 연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호별 방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담으로 밥 먹으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밥 살게, 이런 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이 돼요.

단순한 지지를 해야지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가장 유권자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의할 부분은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선거법 위반 중에서 제일 형량이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 그런 걸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대편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나 비판 의사를 표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든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나 비방 의사를 표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A 후보를 지지한다, A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이 A 후보는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지지한다라거나 저는 B 후보를 비판한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허위사실을 넣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개정돼서 18세부터 유권자잖아요. 18세 미만 또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권자가 허용되는 그러한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서 추가로 하나 여쭤보면 저도 출근길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저 현수막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처벌되는 거죠?

[김광삼]
저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현수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공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훼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가장 접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10여년 만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초안이고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안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광삼]
일단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한 7000명 이상이 돼요. 이게 2011년도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형사로 기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첫 조정 초안이 이제서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첫 조정 초안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연령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상,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등급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 초고도고요.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 경미, 그다음에 등급 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방안이 초안이 이제서야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끝나고 이걸 결론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자체를 조정위원회, 기업,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망에 대한 구제금이 너무 낮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금액이 적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안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보상안 초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피해자분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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