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계종 실세로 알려진 자승 전 총무원장이 두발을 기르고 다닌다며 승려들로부터 종단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15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스님과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스님은 "자승스님이 2019년 위례신도시 상월천막 안거를 하고 난 뒤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며 승풍을 실추하고 있다"며 전날 종단 호법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승려가 머리를 길렀다고 고발되는 것은 1700년 불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에게도 등원통지서를 보내어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법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문근미>
<영상: 연합뉴스TV· 조계종을 사랑하는 불자모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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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법에는 '속복 장발로 승속을 구별하기 어려운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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