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민간인들이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UPI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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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현지에 거주 중인 교민 50여명이 정부의 철수 요청에도 잔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잔류 의사를 표명한 영주권자 등 50여명에 대해서는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현지 공관원을 포함해 모두 197명이다. 남아 있는 교민 중 자영업자가 80여명, 선교사는 60여명 정도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는 600여명의 교민이 있었지만 러시아 침공 우려가 커지자 보름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외교부는 내일인 16일에는 현지 교민 숫자가 17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매일 1회 수도 키예프를 출발해 폴란드 국경 인근인 르비브로 가는 임차버스를 운행 중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생업 기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철수하는 문제에 있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건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시 여권법 근거로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민 이송을 위한 전세기 투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전세기를 마련하려 했지만 수요가 없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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