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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15일 신천지 압수수색영장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양부남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4명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은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 SNS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만을 근거로 해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윤 후보는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으며, 건진법사에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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