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현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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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스토킹한 뒤 수개월이 흐르고 다시 스토킹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여성 A 씨가 스토킹 피해 진정을 접수해 남성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20년 4월부터 5개월간 A 씨가 운영 중인 왁싱숍에서 7차례 미용 시술을 받았다.
B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A 씨에게 사생활을 질문하고 선물을 전달해 부담을 느낀 A 씨는 시술을 거절하며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거부 의사 이후에도 B 씨는 SNS에 A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교제 요구와 욕설,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을 썼다.
스토킹 강도는 계속 올라가 심지어 A 씨의 지인에게 A 씨의 남자친구인 척을 하거나 A 씨의 집이나 가게 근처의 사진을 올리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A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난해 3월 경찰에 B 씨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다.
경찰은 곧 스토킹처벌법이 시행하니 그 이후에 고소하라며 권유했고 A 씨는 권유를 받아들여 진정을 취하했다.
이후 A 씨의 진정 취하 후, 한동안 잠잠했던 B 씨는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A 씨에게 다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이번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길 기대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느린 수사에 답답함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연락했고 이후에야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B 씨의 스토킹이 수개월 이뤄지지 않았고 연속적인 스토킹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민사로 넣으라고 했다가 기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경찰의 말이 계속 바뀌더니 이제야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힘들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극단적인 스토킹 피해 사건들을 보면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판례가 적어 적용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만, B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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