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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文정부와 반대로 ‘감세’ 외친 李·尹… 부동산시장 안정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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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강화 카드를 썼지만, 효과는 미미한 데다 사회적 논란만 일으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는 감세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합리적 개편’, 윤 후보는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할 만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감세 공약은 참신함이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기간 등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첫 4개월은 중과를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이후 3개월은 25% 깎아 주는 식으로 시기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최대 2년간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의 상징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인식한 현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를 매길 때 기본세율(6~45%)에서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각각 중과했다. 양도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자 세율은 최대 82.5%(45%+30%+7.5%)에 달한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내세운 건 이들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종부세에 대해 이 후보는 이직·취학 등 특별한 사유로 집이 두 채인 경우는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이 후보는 또 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궁극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밝혔고, 통합 이전에도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산출하는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전년도 납부한 세금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취득세도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기준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취득세율(1~3%)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방침을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발상의 전환’ 없이 기존 틀 내에서 개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현 정부처럼)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보단 1주택자가 될 경우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는 낮은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소유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내걸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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