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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뛰는 배달비에 세금까지 떠안아…두 번 우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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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대행업체들의 '갑질'로 배달비에 붙는 세금을 대신 떠안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뛰는 배달비에 세금 부담까지 이중고라는 건데, 어떤 사연인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달 전문 중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씨.

지난해 음식배달비 1억 원이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1200만 원의 소득세를 더 냈습니다.

2만 원짜리 음식의 배달비가 4000원이라면, 2만4000원에 대한 세금을 통째로 냈다는 겁니다.

배달비 4000원은 온전히 배달대행업체가 버는 돈인데, 세금은 식당 주인인 자신이 다 물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모 씨/중식당 운영 : 세금계산서를 얘기하면 그쪽(배달대행업체)에서도 세금이 잡히는 거잖아요.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했었죠.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 싫으니까 남의 주머니에서 내게끔.]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모 씨/분식집 운영 : 한 달에 (배달비만) 200만~250만원이었으니까 이번 연도에 세금을 많이 냈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배달대행업체가 식당 입장에선 배달비가 비용이라는 증명서,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들은 제대로 항의도 못 합니다.

배달대행업체가 식당의 수익을 좌우할 '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식당 음식을 배달하는 '묶음 배달'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배달 앱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그러면. (협박인가요?) 알아서 부가세 신고하시라고요. 저희가 해드릴 필요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은 배달비에 붙는 세금을 배달대행업체가 내도록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 , 손준수, 김미란,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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