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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사건 의뢰인에 알선한 경찰…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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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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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알선했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28일 오후 수원시 한 카페에서 수사 의뢰인 B 씨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당시 A 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건 의뢰인 B 씨를 사적으로 만나고 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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