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야 대선후보들은 내일(15일) 0시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갑니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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