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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합의 필요”…사학법·유사종교 피해구제법 입장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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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2022.2.1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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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보수 계신교계가 법 제정 추진 여부를 묻자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두 후보의 입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 제출한 정책 제안 답변서에서 공개됐다.

이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 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 측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계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했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두 후보 측 입장이 갈렸다.

이 후보 측은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면서도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다.

이 후보 측은 특히 “사립학교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일부 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 종교교육을 실시해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에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사립학교법 1조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도 두 후보 간 생각이 달랐다.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착취된 개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 후보 측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사건처럼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진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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