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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국회 오늘 본회의…'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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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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