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에는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