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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오늘 국회 본회의…‘확진자·격리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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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시간을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는 대선 당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일보

국회 본회의.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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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또한 당초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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