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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폭등에 지난해 초과세수 61.4조… '사상 최대' 불구 추경 실탄은 3.4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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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23.3조 중 추경 재원 3.4조 불과
정부 "세수추계 시스템 대수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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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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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000억 원이나 더 걷히며 사상 최대의 '세수 오차'를 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더 걷힌 세금의 절반가량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 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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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물_세수오차-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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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오차 절반은 '부동산 관련'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마감 결과 지난해 총 세입(수입)은 524조2,000억 원, 총 세출(지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 원인데, 이 중 4조 원은 올해로 이월됐고, 나머지 23조3,000억 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친 전망치(314조3,000억 원)와 비교해도 29조8,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처음 예측한 2020년 8월 본예산 최초 편성 당시(282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세수 오차는 61조4,000억 원,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부터 나왔다. 주택을 팔 때 걷히는 양도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7월 추경 당시 예상치(25조5,000억 원)보다 11조2,000억 원(44.1%) 늘어난 3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증여가 급증하면서 상속증여세도 3조1,000억 원가량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 매매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자산세수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여기에 증시 호황을 타고 증권거래세(2조 원)와 코스피 거래대금 영향을 받는 농특세(2조5,000억 원)도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

전반적인 경기 개선 효과도 봤다. 법인세가 역대 최대 수출 등의 영향으로 4조8,000억 원 증가했고, 고용 개선은 근로소득세 3조7,000억 원 증가로 이어졌다. 소비 증가,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1조9,000억 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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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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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은 3.4조원 그쳐


자연히 세계잉여금도 최대 규모(23조3,000억 원)지만, 막상 정부가 추경 등에 사용할 돈은 많지 않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5조3,000억 원은 목적이 이미 정해진 특별회계로 빠진다. 나머지 일반회계 18조 원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초과세수의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을 거쳐 남은 돈만 쓸 수 있다.

정부는 남는 재원을 3조4,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4월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활용 가능하다. 정부가 현재 심사 중인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초과세수 활용을 전제로 우선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고 밝혀 왔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 "세수오차 재발 막겠다… 연 3회 이상 추계"


정부는 이날 세수오차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모형 설계 △추계 △세수 점검 △사후 평가 등 세수추계 전 단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추경 등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하던 세수 전망을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 국회 예산안 심의 도중 등 연간 3~4차례로 늘린다. 또 세수추계 시 민간기관의 의견까지 함께 고려하고, △세제실 내 조세심의회 △타 실국 협의 △징수기관 협의 △외부 전문가 검증 등의 단계도 거치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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