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만8000원 결제, 업주 통장엔 9700원 찍혀
배달비 5000원, 부가세 불포함…사실상 5500원
고객 부담 배달팁에는 '부가세 포함' 가격 표시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에게 혼란 주고 있다" 지적
#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백모씨는 최근 쿠팡이츠의 단건 배달 할인행사가 끝난 후 도입된 ‘수수료 절약형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다. 매출 1만5000원이 발생한 배달 1건당 백씨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입금액은 약 9700원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배달팁을 포함해 실제 결제한 금액이 1만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8000원 넘게 쿠팡이츠와 배달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와 카드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비용 항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물어야 하는 부담에 한숨만 나온다.
새해 정초부터 배달비 인상에 시름하는 자영업자들이 각종 부가세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수료율이 올라간 만큼 부가세 부담도 커진 것이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에는 ‘부가세 포함’으로, 업주가 내는 배달료에는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는 배달 업계의 관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이 단건 배달 서비스 할인 행사를 순차적으로 종료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졌다. 쿠팡이츠는 지난 3일 요금제를 개편했고, 서울 지역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4가지 타입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배달의민족도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경우 기본형 요금제(중개수수료 6.8%·배달비 6000원)를 비롯해 배달비 절약형 요금제, 통합형 요금제 등으로 다변화했다.
그동안 점주와 소비자들은 건당 중개수수료 1000원·배달비 5000원이었던 프로모션 가격 덕분에 저렴하게 단건 배달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배달 플랫폼들은 프로모션 종료와 함께 ‘절약형’ ‘맞춤형’ 등의 명칭을 쓰며 요금제를 다양화했다고 하지만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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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건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업주들이 내야 할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가세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배달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과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로 나뉜다. 배달 플랫폼들은 요금제를 공지할 때 업주들에게 전체 배달비에 대해선 ‘부가세 불포함’으로, 배달팁에 대해선 ‘부가세 포함’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예를 들어 업주에게 요금제를 홍보할 때 알려주는 배달비 5000원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고, 부가세 10%(500원)를 포함한 실제 배달비는 5500원이다. 소비자가 배달팁 2000원을 지불한다면, 여기에는 공급가액 1818원에 부가세 182원이 포함된 셈이다. 업주는 5000원에서 소비자가 부담한 1818원을 뺀 3182원에 부가세 318원까지 낸다. 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배달료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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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각종 할증이 붙는데 여기에도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우천 할증료가 500원인 경우 부가세 50원이 따로 붙는다. 또한 쿠팡이츠의 수수료 절약형 요금제의 경우 소비자 부담 배달팁을 최대 4000원까지로 한정지어 "업주의 부담은 키우고 고객 이탈은 막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측은 "부가세를 별도로 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간 거래(B2B) 계약상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하기에 사장님의 수수료 요금 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며 "보통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부가세 포함으로 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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