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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회수·세척·정산에 타 매장컵 관리까지…일회용컵 보증금제에 프랜차이즈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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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6월부터 3만8000여개 매장 적용
수거업체 지불 비용 등 미확정
가맹점주들 “부담 너무 크다”
환경부, 내달 관계자 간담회 열어

경향신문

오는 6월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영업 부담·고객 민원 등 현장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이용 시 소비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반납 시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스타벅스·파리바게뜨·롯데리아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것을 걱정한다. 시행 초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점포 직원이 감당해야 한다. 정부가 제작한 스티커(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한 라벨) 부착부터 시작해 컵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위생 보관 등의 업무가 새로 생긴다.

환경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매장에서도 컵 반납이 가능토록 하고,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계좌이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환경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오는 5월 중 배포된다.

이번이 보증금제의 첫 시도는 아니다. 정부는 2003년 이를 시행했다가 소비자 참여가 저조하자 5년 만에 접었다. 이번에는 타 매장 교차 반환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더 쉽게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회수 전후 과정이 복잡하고, 수거업체의 컵 수거 전 위생관리까지 모두 점포 부담으로 가중된다”며 “소비자가 개인컵 이용 시 업계가 대폭 할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타 매장 컵에도 보증금 300원을 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관리센터에 각 가맹본부가 일회용컵과 관련해 선납부한 돈(보증금)에서 출금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며 “센터가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한 곳의 데이터를 관리해 어느 매장에서나 컵을 회수해도 보증금은 판매처에서 지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매장들은 컵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컵 수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거 비용 및 방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커피값에 포함되는 가격으로 인식하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카페들에 고객을 뺏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제도에 참여하는 가맹점주에 대한 보상은 없고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는 정서가 적지 않아 어떻게 참여를 독려할지 난감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무인기를 시범설치해 회수량을 테스트해보는 등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3월 중순쯤 점주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개인컵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제도 시행 후 미반환 보증금 등이 생기면 개인컵 활용에 적극적인 점포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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