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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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내놓은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법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국회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3월 9일) 오후 6~9시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 기간(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날 전체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 실무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반대하면서 여야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방안은 확진자가 방역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사전투표 2일차(3월 5일)와 대선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현장 투표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즉, 오후 6시 전후 확진자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면, 별도 투표시간을 법으로 두지 않아도 확진자의 현장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수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제도 개선 없이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보선 때 이같은 방식을 미확진 자가격리자에 한해 시행했는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이번에는 확진자도 임시외출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재·보선에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5443명 가운데 4298명이 일반 선거인 투표 종료 후 임시 외출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 방안에 대해 “(확진자가 오후 6시 전후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지 않느냐”(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나오자 김 총장은 “발병률이 제일 높은 서울의 경우 (확진자가) 2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투표소마다 분산하면 평균 20명 남짓”이라며 “최대 40명까지 (투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40분 이내에 투표를 다 마칠 수 있어 염려하는 것처럼 몰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확진자에게 사전투표도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분산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게 수치적으로는 거의 맞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여야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정해두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소위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는 “선관위가 그동안 아주 제한된 인원에 한해서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도록 관리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숫자였고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는 선관위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며 “그간의 경험만 갖고 해낼 수 있다고 맡겨드리기에는 국민의 투표권이 너무나 엄정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간사도 “3월 4~5일과 9일에 누적 격리자의 숫자가 100만명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대선 특성상 투표율이 70~80%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확진된 분들의 주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시간이 주어지는 게 국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일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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