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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혜경 심부름'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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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 등을 제보한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의혹 제기 후 실명 녹취 파일이 유포되는 등 신원이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인적사항과 관련된 비밀보장과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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