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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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이 2월 3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대리처방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누구든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수사하면서 관련된 사안들은 복지부에도 문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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