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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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경차로 들이받은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꺼내 경찰관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청사 후문에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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