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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
2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원자력·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제시한 것"이라면서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으며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EU의 이번 발표는 앞서 지난달 1일 각 회원국에 보낸 초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미 초안 발표 당시부터 전문가 자문위원회, 투자자, 회원국들로부터 ‘그린워싱’이라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지만 EU 집행위는 원안을 거의 유지했다.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위원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지속가능한 투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정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DW는 "EU 회원국이 이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유럽의회에서 EU가 승리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이와 관련해 소송을 예고했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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