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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 분류 규정안 확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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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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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발전소도 저탄소가스로 전환하거나 추후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초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타게스슈피겔은 지적했습니다.

초안에서는 2026년부터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하게 돼 있었습니다.

EU가 지난달 1일 각 회원국에 보낸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 초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일부 투자자, 회원국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EU는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의해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dpa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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