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브리핑]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고, 백화점·마트는 취식과 호객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7일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