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측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봉은사에서 진행된 부처님오신날 행사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은사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 법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코로나 방역이 되는 것이냐"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분을 바닥에 던지거나 불전함을 밀어 떨어뜨리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장소에 침입하려 시도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행패를 부려 예배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예배방해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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