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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보건복지부,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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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 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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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양미정기자]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후 유행상황과 관련 수가 지출 규모를 고려해 연장 여부가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5만5920원이다.

이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환자는 진찰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수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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