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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기는 중국]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중국 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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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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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술 중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병원 측이 독신 여성에게 추가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없다며 의료 행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위법 처분을 내렸다.

중국 매체 구파이신문은 난닝시 장난구에 거주하는 하 씨 부부의 난임 시술 논쟁과 관련해 관할 법원이 원고 하 씨가 신청한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활용해 시험관 시술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보도했다.

지난 2009년 결혼했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 자연 임신에 실패했던 하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무렵 난닝시의 한 생식의료센터를 통해 첫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했다.

당시 두 개의 배아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던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로 2세를 출산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 씨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지난 2021년 3월 사망하자, 병원 측은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이행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9년 불임 판정을 받은 하 씨 부부가 난닝시 생식의료센터를 찾아 총 2개의 배아를 추출, 2021년 하 씨 남편이 사망하자 병원 측이 냉동된 배아를 이식하기로 했던 기존의 계약을 철회하면서 본격화됐다.

하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그가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 해당 병원을 찾아가 시험관 시술을 위해 냉동된 배아 이식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하 씨 부부와의 시험관 아기 시술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었다.

병원 측이 하 씨의 요구를 거절한 주요 사유는 ‘국가의 인구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어다.

당시 하 씨 부부를 상담했던 병원 관계자는 배아 이식 거부의 주요 사유로 ‘독신 여성에게 인위적인 시술을 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하 씨와 남편의 가족들까지 동원돼 추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즉시 시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병원의 입장을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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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하 씨가 이 병원 의료진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관할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최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장난구 인민법원은 원고 하 씨의 남편이 사망해 독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혼이나 입양 등 자녀와 관련한 환경이 남편이 생존했을 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험관 시술이 법규 위반 사례가 아니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사망한 하 씨 남편의 냉동배아가 남편과 하 씨 부부 두 사람의 공동 소유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망한 남편을 애도하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것이 원고의 정서적 위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병원은 하 씨의 요구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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