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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옆 차선 차량에 침 뱉은 운전자 '폭행죄' 무죄→유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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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에 침 묻지 않았어도 폭행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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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 운전자를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몸에 침이 묻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며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진 속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도 유죄 증거라고 덧붙였다.

특히 침이 몸에 묻지 않았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간 법원은 욕설이나 고성은 물론 침뱉기, 위협적으로 손발 휘두르기, 얼굴에 물뿌리기 등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 행사가 가해졌다면 폭행죄에 해당한다.
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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