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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시, 제수용품 업체 점검…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등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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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564곳 점검

쪽파, 시금치 등 11건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아시아경제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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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농산물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8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설 선물과 제수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1564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 최근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수거 검사를 병행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검사했다.

서울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성수식품 제조·가공·즉석판매업체 등 440곳을 점검한 결과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검사 명령 미이행 등이 드러난 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과, 건어포, 견과류 등 가공식품 368건을 수거해 74건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이중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구운 땅콩 2건(중국산)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할인마트, 대형마트, 도매시장 38개소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427건을 검사한 결과 쪽파, 시금치 등 1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다. 서울시는 부적합 농산물 621.32kg을 즉시 폐기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체 1086곳을 점검한 결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기하거나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부위명을 허위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따. 서울시는 위반 업체 5곳에서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경고·과태료 등 행정 조치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의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해 운반법을 위반한 차량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밖에 한우 선물세트와 제수용 쇠고기, 달걀 등 273건을 수거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즉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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