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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 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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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즉,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와 배제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모두 7개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는데, 앞서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부산교육청이 패소하자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걸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의 일괄 폐지를 앞두고 의미가 축소된 이번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교육청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해운대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인 만큼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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