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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형사소송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위헌…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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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김성원과 윤석열·한동훈 팬카페도 청구인 참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학회 소속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할 김정철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적법 절차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라며 "이미 우리 헌재도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됨을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비록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 위헌도 함께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경률 회계사, 양홍석 변호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성원 의원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팬카페와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들도 참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당사자다.

대리인들은 28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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