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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EU 상대 1.4조원 규모 벌금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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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업로고, 인텔, intel
편집 김민준(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10억6천만유로(약 1조4천300억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인텔이 경쟁사 AMD를 경쟁에서 밀어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이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핵심 사항 관련 오류가 있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EU 집행위가 '불완전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벌금을 매겼으며, 인텔의 행위가 반경쟁적 위험성이 있었다는 결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EU 집행위는 인텔이 AMD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델, 레노버 등 PC 제조업체에 부당하게 금품을 지급했다며 당시로서는 EU 사상 최고액인 10억6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2014년 관련 재판에서 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2017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일반법원 판결이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번에 인텔이 승소했다.

EU 집행위는 ECJ에 한 차례 항소가 가능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주요한 반독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패한 사례가 없는 EU 집행위로서는 이번 패소가 아픈 패배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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