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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교실마이크 못쓰고 운동장 못모여…'고3 선거운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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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18·16세로 하향된 데 따른 구체적인 정치활동 허용 범위를 27일 발표했다. 우선 18세 미만 청소년은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번 피선거권 개편을 반영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에 한해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청소년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교실 마이크, 학교 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편도 이뤄졌다. 정당 입당 시 16세 이상인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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