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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허석 순천시장 벌금형 감형 이후 재선 가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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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에서 기사회생했지만 민주당 공천과 바닥민심이란 2차 관문이 관건”

더팩트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5일 2심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로부터 벌금형으로 감형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언론인들부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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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국가보조금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이 2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현 시장직 유지는 물론 공무원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현직 자격 박탈은 물론 향후 선거출마도 못하게 되지만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일단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은 유지하게 됐다.

이번 감형으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허석 시장의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순천시민의 바닥 민심과 민주당 공천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이번 판결 이후의 허석 시장측의 행보에 대한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하다.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 몇 분도 안된 시점에 시장 비서실장 이 모씨가 ‘재선가도 청신호’라는 제목하에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죄송하다. 그 동안 재판에 임하느라 시정에 일부 차질을 빚었고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방선거 청신호 운운하며 기세를 올리는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실망스런 반응이 소병철 위원장의 반응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순천지역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결문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용액을 공탁해서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서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해 준 것일 뿐이며 거액의 인건비를 유용했고 그 행위를 수 년 간 반복해서 귀책사유가 무겁다고 판단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라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고 대선 가도가 녹녹치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선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지만 대선이 끝나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정한 조치를 암시했다.

그는 이어 "단지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도취해서 마치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기고만장한 것은 시정 최고 책임자의 자세를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같은 민주당 지역위원회 반응과 별도로 순천지역 바닥민심을 들어서 허 시장의 재선 도전을 평가절하는 의견도 적지않다.

도단위 기관장을 역임한 유력 차기 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한 예비후보는 "현직 시장이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순천시의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인데 벌금형으로 그 직을 유지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담담한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그러나 바닥 민심을 한 번 들어보라. 현직 시장의 프레미엄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비해 지지도는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허 시장의 출마 여부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의원 신분인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허 시장이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순천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들을 수 있는데 현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별로여서 허 시장의 재선 출마 여부가 저의 선거전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애써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재판의 경우 유전무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바닥민심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여서 허 시장으로서는 저변에 흐르는 부정적 민심이 2차 관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차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리연루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조치, 2030세대 30% 공천 등의 비장한 조치를 보면 6.1지방선거에서 벌금형 등 비리 연루자에 대한 컷오프 등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만약 허 시장이 컷오프 대상이 되면 현직 시장이라는 잇점을 바탕으로 다져진 자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소속 출마도 예상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수의 예비후보들도 지역 모 방송이 설날을 앞두고 진행중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귀를 쫑긋세우며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허 시장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보려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차기 시장 구도는 이번 대선 결과와 지방선거 민심동향 등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며 흥미로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한 허 시장이 재선 고지 앞에 놓인 2차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회로를 찾아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한편,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정부보조금 유용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허석 피고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고 유용액도 크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귀책사유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유죄 인정사유를 밝히면서도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액 1억6000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감안해서 원심인 징역10개월을 파기한다"고 밝히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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