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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인권위원장 "법무부 이주아동 체류자격 대상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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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법무부가 국내 장기체류 이주 아동의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한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법무부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과 2021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국내 체류자격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권고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와 학계·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체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난 뒤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생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은 국내에 6년 이상 체류하면서 초·중·고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초·중·고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 대책에서 제외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해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 3천여명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대책도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만 받아 불안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가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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